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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안내

학적 안내

학적부(학사관리팀, 본관 303호, ☎478-7066)
  • 입력기간 : 해당기간에 홈페이지에 공고
    ※ 입력방법 : 포털(Onekim)dp 접속 → 통합정보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학적부기재사항관리
  • 입학 후 30일 동안 본인의 한자명, 영문명, 주소와 보호자의 주소, 전화번호(휴대폰 번호 포함)는 수정이 가능함, 그 이후에는 보호자 연락처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(보호자 연락처 외 본인 정보는 상시 수정 가능)
  • 우리 대학에 입학한 모든 학생은 포털(Onekit)에 본인의 사진을 등록하여야 한다.
  • 사진 미등록자는 성적열람, 학점 상담 및 수강신청 변경 등 불가함
  • 학적부 기재 사항 정정
    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초본 1부(변경사실이 기재된 것)를 준비하여 포털(Onekit)을 통해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.
      ※ 신청방법 : 포털(Onekim)dp 접속 → 통합정보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학적부기재사항변경신청
학과·전공배정(학사관리팀, 본관 303호, ☎478-7030)
  • 전공배정은 1학년 말에 한다, 다만, 학부별로 배정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  • 전공 배정인원은 전공별 배정정원의 최대 130%, 최소 70%의 범위 내에서 학부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, 본인 희망의 순에 의해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  다만, 자율전공학부 학생의 선택으로 추가되는 전공별 인원은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하며, 배정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.
  • 지망자의 수가 전공별 배정정원을 초과할 경우 학부별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배정한다.
전부·전과 및 전공변경(학사관리팀, 본관 303호, ☎478-7066)
  • 전부·전과 및 전공변경(이하 “전과”)은 소속된 학부(과·전공)에서 다른 학부(과·전공)으로 변경하는 것으로, 전출 및 전입 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% 이내에서 학부(과·전공)에서 결정한다. 단, 재직자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전과할 수 없다.
  • 매 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전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전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학부(과·전공) 전출입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한다.
  •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르며, 당해 전입 학과 전 학년 과정의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 한다.
재입학(학사관리팀, 본관 303호, ☎478-7066)
  • 경제적·신체적 사유, 군입대시 학적절차 미이행, 미등록, 미복학 또는 학사경고 등으로 퇴학한 자 또는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할 수 있으며,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가능하다.
  • 다만,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및 재학연한 초과자는 재입학할 수 없으며,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는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할 수 있다.
  • 학년 인정은 퇴학 또는 제적당시의 동일학년으로 허가하며,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지정된 신청기간(1월중 또는 7월중)에 재입학원서를 해당 종합학사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재입학자가 이미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그대로 인정하며, 재입학 이전에 받은 학사경고와 휴학기간은 재입학 이후에 통산하지 아니한다.
복수전공(학사관리팀, 본관 303호, ☎478-7030)
  • 복수전공은 소속된 학부(과·전공)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면서 별도로 다른 학부(과·전공)의 전공과정을 이중으로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, 복수전공을 이수하면 두 개의 전공 학위를 받을 수 있다.
  •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학과는 본교의 모든 학과(IT융합학과 제외)로 하며, 복수전공 허용인원은 복수전공 대상 학과의 학년별 전공정원(입학정원)의 100% 이내로 한다.
  • 복수전공은 2학년부터 이수할 수 있으며,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복수전공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이수 학점은 아래와 같다.
    1. 복수전공이수자는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주전공은 교육과정 이수기준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, 복수전공은 39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연과학계열 및 인문사회계열은 주전공은 45학점 이상, 복수전공은 39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하며,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컴퓨터공학과 복수전공은 43학점 이상,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복수전공은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    2. 복수전공이수자는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학문기초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    3. 복수전공이수자에게는 주전공에서 이수하는 학문기초과목이 복수전공 학문기초과목과 동일한 경우 복수전공 학문기초과목으로 인정한다.
    4. 복수전공이수자는 주전공에서 이수하는 전공과목이 복수전공과목과 동일한 경우 복수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. 이 경우에는 9학점까지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.
부전공(학사관리팀, 본관 303호, ☎478-7030)
  • 부전공은 소속 학부(과·전공)의 전공을 이수하면서 다른 학부(과·전공)의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학과는 본교의 모든 학과(IT융합학과 제외)로 하며, 부전공 허용인원은 전공별 학년의 배정정원의 100% 이내로 한다.
  • 부전공은 2학년부터 이수할 수 있으며,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부전공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부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부전공 학부(과·전공)의 전공교과목 중 지정필수 9학점 이상을 포함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부전공 이수자는 전공에서 이수하는 전공과목이 동일한 경우 부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, 6학점까지 부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.
학사경고(학사관리팀, 본관 303호, ☎478-7066)
  • 매학기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1.75미만일 때에는 학사경고를 받으며, 재학 중 학사 경고를 통산 4회를 받은 자는 제적된다.
수료 증명(학사관리팀, 본관 303호, ☎478-7066)
  • 수료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학년의 수료 인정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수료증명서가 발급된다.
    학년별 수료 안내표입니다.
    졸업 학점 학년별 수료학점
   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제5학년
    120 30 60 90 120 -
    130 33 65 98 130 -
    160 33 65 98 130 160
휴학 및 복학(학사관리팀, 본관 303호, ☎478-7066)

휴학

  • 휴학은 일반휴학, 창업휴학, 군입대휴학, 임신‧출산‧육아휴학 및 질병휴학으로 구분한다
  •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 1/4이내에 휴학 신청을 하여야한다.
  • 학기간은 1회에 두개 학기(1년)를 초과할 수 없으며, 휴학할 수 있는 기간과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.
    1. 가. 일반휴학(가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): 신입학생 6학기, 편입학생 3학기/증빙자료 없음
    2. 나. 창업휴학: 4학기/사업자등록증명원
    3. 다. 군입대휴학(병역 등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, 직업 군인 제외): 의무 이행 기간/입영통지서
    4. 라. 임신‧출산‧육아(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): 4학기/가족관계증명서
    5. 마. 질병: 요양이 필요 기간/4주이상 진단서
  • 휴학절차: 포털(Onekim)dp 접속 → 통합정보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 휴학신청
    ※ 휴학생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가능, 납부기간 경과 후 납부할 수 없으며, 장학금혜택도 받을 수 없음
    ※ 휴학생은 수강신청 불가
  • 복학절차: 포털(Onekim)dp 접속 → 통합정보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 복학신청
    ※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만으로는 복학처리가 되지 않으며, 반드시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)
    ※ 수강신청은 복학신청이 완료된 학생만 가능함)
자퇴 및 직권 제적(학사관리팀, 본관 303호, ☎478-7066)
자퇴제적

자퇴를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지도교수, 학생처, 사무국을 거쳐 교무처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학기개시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보호자의 자퇴동의용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직권제적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처리한다.

  •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.
  •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.
  • 이중학적을 가진 자.
  •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.
    1. ※ 수업연한: 학사과정은 4년(조기졸업자 3년 이상),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5년(조기졸업자 4년 이상)
    2. ※ 재학연한: 학사과정은 수업 연한의 2배(휴학기간은 재학연한 포함되지 않음)
  • 재학 중 통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.
  •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.
  •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.
    1. ※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(☎ 478-7118, 사무국 재무팀, 본관 504호)
      (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포함)
     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 사유 발생일 및 반환금액 안내표 : 반환 사유 발생일, 반환금액에 관한 정보 제공표입니다.
      반환 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
      학기 개시일 전까지 전액반환
   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/6 해당액
   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/3 해당액
   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/2 해당액
   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
    2. ※ 구비서류 : 본인 도장, 본인 신분증
      다만, 학기개시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보호자의 인감증명서 필요
    3. ※ 자세한 내용은 학칙 및 학사운영 규정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