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안내
국립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안내
국립금오공과대학교 “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”는 「교육공무원법」제24조 제2항에 따른 “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”로서 본교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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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금오공과대학교 “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”는 「교육공무원법」제24조 제2항에 따른 “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”로서 본교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입니다.